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4. 2월 ~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제출 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