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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 2월 ~5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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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제출 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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