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033-249-356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지원 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70만원, 1 농가당 1건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업과/033-249-35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