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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 장판교체, 지붕 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축과/033-249-346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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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6조),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33-249-34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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