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 장판교체, 지붕 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축과/033-249-346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6조),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33-249-34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