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1.6.~3.5.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