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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1.6.~3.5.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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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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