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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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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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