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우수정액 및 모돈갱신 지원
돼지 사육농가 등에 우수정액 및 모돈갱신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및 법인
지원 내용
○ 청정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지원으로 양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및 경영 안정화
- 지원단가 : 우수정액 15,000원/str, 모돈 60만원/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축산부서 방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서비스 목적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해 양돈농가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
도내 양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촉진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