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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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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86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업진흥과/033-660-83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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