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6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8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업진흥과/033-660-83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