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033-249-340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3408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33-249-340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