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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5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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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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