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