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장수수당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33-249-2677
- 조건 요약
- 만 100세 이상
지원 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지원 내용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문의처
노인복지과/033-249-267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3-249-26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