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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장수수당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33-249-2677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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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지원 내용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문의처

노인복지과/033-249-267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3-249-26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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