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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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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업진흥과/033-660-83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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