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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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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제출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서비스 목적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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