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제출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서비스 목적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