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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고용·창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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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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