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고용·창업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일자리청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과/033-249-3806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문의처
일자리과/033-249-38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과/033-249-38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