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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고용·창업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일자리청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일자리과/033-249-3806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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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문의처

일자리과/033-249-38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과/033-249-38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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