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동물방역과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043-220-356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제출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43-220-35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