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소요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축수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북도청/043-220-372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문의처
충북도청/043-220-3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043-220-37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