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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소요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 축수산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북도청/043-220-372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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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문의처

충북도청/043-220-3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043-220-37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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