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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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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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