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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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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서비스 목적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스마트농산과/043-220-36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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