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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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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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