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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충청북도 ·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조건 요약
만 20세 ~ 7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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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제출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7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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