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림축산어업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유기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축산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061-286-653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정 장려금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
지원 내용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지정 장려금(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1백만원/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정책과/061-286-65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