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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림축산어업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유기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축산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정책과/061-286-653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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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정 장려금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

지원 내용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지정 장려금(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1백만원/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정책과/061-286-65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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