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림축산어업
한봉 사육 기자재 지원
한봉농가에 사육 기자재 및 토종벌 입식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축산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061-286-654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법인
지원 내용
○ 한봉 사육 위한 기자재 및 질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1천만원 이내(기자재 구입 및 토종벌 입식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정책과/061-286-65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