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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거·자립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희망과/061-286-2832
조건 요약
만 18세 ~ 45세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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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2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희망과/061-286-28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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