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거·자립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희망과/061-286-283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5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2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희망과/061-286-28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