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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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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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