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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제주 3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마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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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지원 내용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➊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서 첨부시 임대차 계약기간 (전체계약기간 중 2026년 부분), 보증금, 월임대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

* 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26. 3월 ~ 12월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확인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에 월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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