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 조건 요약
- 만 35세 ~ 39세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지원
문의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