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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조건 요약
만 35세 ~ 39세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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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지원

문의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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