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
구강보건서비스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11조), 구강보건법(제12조), 구강보건법(제17조의2),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