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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지역
충청북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조건 요약
만 6세 ~ 18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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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 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 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000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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