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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지역
충청북도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학교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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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제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000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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