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학교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제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000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