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육·교육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 조건 요약
- 만 6세 ~ 18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신청 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000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