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290000002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