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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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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290000002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등교육과/064-710-03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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