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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

난치병학생 지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3
조건 요약
만 3세 ~ 18세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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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 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3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290000002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서회복과/064-710-06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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