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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9세 ~ 65세 · 구직자·실업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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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제출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고용보험법(제52조)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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