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0세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서비스 목적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어촌희망재단(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