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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조건 요약
만 18세 ~ 40세 · 대학생·대학원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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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서비스 목적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청년#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어촌희망재단(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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