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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환경지킴이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공원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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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 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제출 서류

사업별 상이

서비스 목적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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