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환경지킴이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공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매년 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 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제출 서류
사업별 상이
서비스 목적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