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창업존 운영
예비창업자,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서비스 목적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지원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