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업지원총괄처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본시장지원처/02-3420-5112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3층
○ 기타
- 메일 : huijung14@kamco.or.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3층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문의처
자본시장지원처/02-3420-5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010003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본시장지원처/02-3420-51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