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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기획처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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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010003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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