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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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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체육인 복지법(제8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014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인복지팀/02-410-16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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