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체육인 복지법(제8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014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인복지팀/02-410-1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