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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지규모화 지원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04

소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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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14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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