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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15

소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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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청년#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149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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