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대상자 중 연체 없이 납입한 이자액(최대 6회차)을 본인명의 CMS계좌로 매 월 캐시백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영세 가맹점주(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가맹점 가입확인서(대상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본인확인 후 수령)
서비스 목적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매월 연체없이 납입한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70100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민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