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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1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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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제출 서류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701000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민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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