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도과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 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 모 둘 중 한 명과 자녀 세 명이 거주하는 경우)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35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