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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수도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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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 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 모 둘 중 한 명과 자녀 세 명이 거주하는 경우)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35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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