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3
- 조건 요약
- 만 19세 ~ 34세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청년#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94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053-350-02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