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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조건 요약
만 19세 ~ 34세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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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청년#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94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053-350-02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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