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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화·환경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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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문의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3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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