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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차사업팀/02-901-506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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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지원 내용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도봉구거주차우선주차 : dobong.park119.com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차사업팀 :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문의처

주차사업팀/02-901-50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3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사업팀/02-901-50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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