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차사업팀/02-901-506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지원 내용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도봉구거주차우선주차 : dobong.park119.com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차사업팀 :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문의처
주차사업팀/02-901-50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3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사업팀/02-901-50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