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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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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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