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