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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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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제출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비스 목적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43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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